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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용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40대 남성, 1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5-04-28 11:49   수정 2025-04-28 11:50


서울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10시50분께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인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km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을 지방청에서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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