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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고과 후 다음해 임금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

입력 2025-04-28 18:07   수정 2025-04-29 00:59

전년도 인사고과를 기반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노조 조합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준 뒤 승격에서 누락했다며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쟁점은 노조법상 ‘계속하는 행위’의 해석이었다.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에 인사고과를 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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