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의 봐주고 빌린 돈 3000만원 '꿀꺽'…50대 교도관 '실형'

입력 2025-04-28 23:47   수정 2025-04-28 23:48


교도소에서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교도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원을 추징했다.

또 편의를 봐주는 대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수감자 B씨의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 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B씨의 제안에 응했고,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도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75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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