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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부장판사 출신 박춘기 변호사 대표로 영입

입력 2025-04-28 09:06   수정 2025-04-28 09:15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부장판사 출신 박춘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출신으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 대표변호사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지역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나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1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울산지방법원(2010년), 부산지방법원(2012년)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재개했다.

변호사 시절 기업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냈다. 2019년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의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에서 박 대표변호사는 해당 자금이 피해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냈다. 지난해에는 다국적 기업의 상생 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련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는데, 해당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거쳐 배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공직자 대상 형사 사건에서도 승소 실적이 많다.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 허가와 금전 거래 사이에 직접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의뢰인 관련 공갈 및 증거인멸 사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 △신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등에서 성과를 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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