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공짜라더니 75만원 내라고"…가족사진 찍었다가 '멘붕'

입력 2025-04-29 07:06   수정 2025-04-29 07:26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사진 무료 촬영 상술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0건 중 1건은 무료 촬영 상술일 정도다. 전체 구제 신청 1228건 중에서 관련 상술 신청은 182건으로 14.8%를 차지한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 한해서는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원이었다.

예컨대 예약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반환하지 않거나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식으로 고액의 액자를 구매하게 만드는 식이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알렸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