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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정조준…혐의 수사 본격화한 검찰

입력 2025-04-29 11:48   수정 2025-04-29 14:42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야권 인사들의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당법상 공천·전당대회 개입 혐의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발언과 국민의힘 공천·전당대회 과정 개입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을 지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검찰이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송 대표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2일에는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 조사한다.

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와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가 중단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약 3개월 남아 있는 상태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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