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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대마 흡연"…구독자 61만명 '래퍼' 유튜버 '집행유예'

입력 2025-04-29 11:43   수정 2025-04-29 11:47


61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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