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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 SKT 신고 지연 논란에 "합당한 처벌 받을 것"

입력 2025-04-29 13:24   수정 2025-04-29 13:28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유 장관은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해킹 인지 후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고의로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규정상 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사과했다. 이어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면서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 못 하도록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들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고, SK텔레콤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 외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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