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자신의 잦은 과음 의혹을 보도한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을 상대로 거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애틀랜틱 및 해당 기사를 작성한 새라 피츠패트릭을 상대로 2억5천만 달러(3천68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파텔 국장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기사라는 주장이다.
애틀랜틱은 "파텔 국장에 대한 보도를 고수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회사와 소속 기자를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애틀랜틱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보도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WP는 전했다.
피츠패트릭 기자는 지난 17일 'FBI 국장은 실종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현직 FBI 인사를 포함한 20여명의 주변 인사를 취재, 파텔 국장이 워싱턴DC와 라스베이거스의 클럽에서 과음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파텔 국장이 술에서 깨지 않아 아침 회의가 미뤄지는 일도 있으며 직원들이 파텔 국장을 깨우느라 애를 먹는다는 증언도 보도에 포함됐다.
FBI 내부에서는 파텔 국장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우려가 크며 특히 이란전쟁으로 이란의 테러 위협이 고조된 시기에 FBI 수장인 파텔 국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파텔 국장은 음주 의혹 보도 이전부터도 경질설이 끊이지 않았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 FBI 전용 제트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서도 구설수에 올랐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