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 달부터 거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및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거래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이 가능해진다.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에 따라 인해 특정 종목 1개만을 기반으로 한 ETF 출시가 제한돼 왔다. 반면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미 거래되고 있어 투자 수요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큰 상품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해당 상품에는 'ETF' 명칭 사용이 제한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 상품 특성이 명확히 표시되며, 투자자는 기존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추가로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는 음의 복리 효과, 지렛대 효과, 괴리율 위험 등 리스크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또한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천만원)도 적용하도록 해 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규정 개정을 통해 위클리옵션의 만기와 기초자산을 확대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상 위클리옵션상품은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됐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은 6월 29일부터, ETF를 기초로 한 위클리옵션은 하반기 중 최초 상장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