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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하루 전…끝까지 문구 고심

입력 2025-04-30 15:12   수정 2025-04-30 15:1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판결문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전원합의체 표결을 통해 판결의 결론(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도 판결문 구체 문구를 검토해 왔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연구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선임·수석 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 회람을 진행한다. 이후 대법관 전원의 서명이 완료되면 판결문이 확정된다.

다수의견뿐 아니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각 의견 역시 보고·회람을 거쳐 확정되며, 이 모든 절차가 선고 전까지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특히 판결문 확정까지 걸린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결론이 도출된 24일부터 선고일인 다음달 1일까지 단 7일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합의 뒤 판결문 작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판결문 초안 작성과 회람, 서명, 선고문 정리 등 모든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포함될 문장은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표현 수위나 세부 쟁점 판단을 조율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다수의견은 최대공약수를 추린 듯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된다.

반면 반대나 별개·보충 의견은 조율 대상이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표현이 풍부하며, 각 대법관의 소신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이번 사건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은 불참했다.

12명 중 7명 이상이 같은 결론에 뜻을 모으면 다수의견으로 채택된다. 다수의견이 2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파기환송하게 된다.

판결문 확정과 동시에 조 대법원장이 선고 당일 대법정에서 읽을 요지문과 함께, 일반에 제공될 '판례속보' 등도 함께 정리되고 있다. 최종 문구는 선고 직전까지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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