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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피스, J&J에 美 바이오시밀러 소송 승소

입력 2025-04-30 17:55   수정 2025-05-01 01:02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놓고 미국 대형 제약사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연간 10조원 규모인 해당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사진) 판매에 대한 존슨앤드존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주요 매출처인 미국 시장에서 주력 제품의 판매가 금지될 위기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자가면역질환 의약품인 스텔라라 개발사 존슨앤드존슨과 합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치료제인 피즈치바를 출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틀 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을 위반하고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자체 상표(프라이빗 라벨) 권한을 부여한 점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미국 의약품 유통의 핵심축인 PBM은 최근 들어 자체 브랜드 바이오시밀러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PBM과 ‘협공’에 나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격적인 판매 전략에 위협을 느낀 존슨앤드존슨은 소송으로 견제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오리지널 의약품사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PBM 브랜드 판매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첫 판례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소송에서 이기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선 미국 제약사 암젠과 함께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경쟁사인 스위스 제약사 산도스를 판매 파트너로 선정해 미국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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