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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생중계…1일 오후 3시 예정

입력 2025-04-30 18:05   수정 2025-05-01 0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로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선 이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 공표인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고,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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