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입력 2025-04-30 18:22   수정 2025-05-01 01:18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30일 임용 취소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 자녀 등 8명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의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후 선관위는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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