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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재판, 신속히 할 필요"…대법원, 李 상고심 뒤 한 말

입력 2025-05-01 17:17   수정 2025-05-01 17:45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 뒤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의 일이다.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한 것은 물론, 정해진 기한의 3분의 1 정도 지난 시기에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선고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언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범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일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리는 등 1· 2심에서 절차가 지연됐다"며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 등이 접수되는 대로 살피고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축적된 판례와 법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부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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