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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간암"이라더니…군 복무 중 '거짓말'로 상습휴가 20대

입력 2025-05-01 17:21   수정 2025-05-01 17:22


군 복무 중 멀쩡한 아버지를 간암 환자로 둔갑시켜 상습적으로 휴가를 나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확인 결과, A씨의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은 적도, 병원 진료나 수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부대에 보고한 휴가 사유에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명시한 A씨는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휴가 중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글에서 진료소견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아버지 인적 사항과 진단명 등을 기록한 뒤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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