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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 시 하루 100원 보상

입력 2025-05-01 17:22   수정 2025-05-01 17:23

세종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차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유모빌리티 불편신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1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

세종시 도시통합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인 ‘세종엔’을 통해 불법 주차 또는 고장 나 방치된 모빌리티 사진과 업체명, 기기 식별 번호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모빌리티 운영업체는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해당 기계를 수거할 계획이다.

불법 주차 최초 신고자에겐 하루 한 번 최대 100포인트(원)를 지급한다. 하루에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첫 신고 한 번만 부여된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여러 앱에서 획득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으며, 5000포인트 이상 모으면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와 별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유모빌리티 관련 민원에 대해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능도 구축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불편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공유형 모빌리티 불법 주차가 사라지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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