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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노란봉투법 개정 연내 추진"

입력 2025-05-01 17:59   수정 2025-05-02 0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약속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노조법 개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등이 담긴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경제계에서는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임기 내내 ‘노총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2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3조) 내용이 핵심이다. 경영계는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조법은 언제든 논의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식도 열었다. 7대 정책 과제에는 이 후보가 공약한 노조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재임 기간 내에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겼다. 민주당은 집권 즉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 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김 위원장을 임명하고 한국노총 차원의 지지를 약속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든 조직이 전국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동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협약 조항에는 노조법 개정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한, 주요 방위산업체 직원의 쟁의행위 허용 등도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로 맞추는 방안 또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를 추진하는 내용도 정책협약 사항에 들어갔다. 이 후보와 한국노총은 “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을 개선하고 탄소세, 디지털세 등 미래 세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국가 재정지출의 사회 투자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재영/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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