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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에 "유권자 참고될 것…최고 법원 존중해야"

입력 2025-05-02 13:30   수정 2025-05-02 13:31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 차장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차장은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정적으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결론을 내놓자 '졸속 심리'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배 차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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