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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사건 지귀연 판사가 담당…내란 사건과 병합

입력 2025-05-02 15:27   수정 2025-05-02 15:4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 사건를 기존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형사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새로 배당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존 내란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병합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애초 같은 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함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2·3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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