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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드러난 성범죄 전과…法 "채용 취소 처분은 적법"

입력 2025-05-06 17:45   수정 2025-05-07 00:06

외교부 경력 공채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외교부 채용 후보자 A씨가 자신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임용을 취소한 외교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2년 12월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2월 외교부 경력 공채에 응시해 같은 해 8월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11월 A씨에게 ‘자격 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미수)으로 실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공무원법 39조는 채용 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품위 손상 행위가 ‘채용 후보자가 된 이후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과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가 A씨를 임용하지 않은 결정은 적법했다고 1심 법원은 결론지었다. 미임용 처분은 외교부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전과 사실에 대해서도 “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며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외교사료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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