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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검토

입력 2025-05-06 18:20   수정 2025-05-07 02:0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두고 법원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재판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재판부 기피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5일인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미루지 않으면 기피신청 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공판절차갱신신청, 피고인신문신청 등 각종 재판 지연 절차를 총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수 싸움이 펼쳐진다. 이 후보는 15일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후보는 체포, 구속이 안 된다”며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가 15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16일부터 판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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