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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도 아닌데…아파트 한 채에 '105억' 이라니 '깜짝'

입력 2025-05-07 08:22   수정 2025-05-07 08:28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찍어준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는 모두 158건(거래 취소건 제외) 이뤄졌다. 송파구 거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전 같은 기간(2월 11일∼3월 23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3846건)과 비교하면 96% 급감했다.

하지만 신고가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다. 이 중 절반인 30건은 강남구에서 나왔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중 14건(64%)이 신고가였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2차' 전용면적 198㎡는 지난달 23일 105억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 같은 면적대가 90억~94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여 만에 10억원이 뛴 셈이다.

같은 동 '신현대11차' 전용 171㎡는 지난 3일 90억2000만원에 팔렸다. 한 달 전 같은 면적대는 81억원에 거래됐다.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신현대9차' 전용 108는 토허제 확대 직전인 3월 22일 50억에 거래됐으나 6일 만에 최고가인 60억원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 190㎡는 60억원, '은마' 전용 76㎡는 31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신고가를 썼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랐고, 용산구에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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