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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프랑스 소송 몽니"…원전주, 체코 본계약 제동에 '급락'

입력 2025-05-07 09:06   수정 2025-05-07 09:08


원자력발전(원전) 관련 종목들이 동반 급락하고 있다. 7일로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본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에는 본계약 임박 소식이 차익실현을 자극하며 원전주들이 약세를 보인 데 이어, 한 차례 더 타격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일 대비 1850원(6.68%) 내린 2만5850원에, 한전기술은 5100원(7.73%) 하락한 6만9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우리기술(-9.54%), 우진(-6.99%), 서전기전(-3.62%), 비에이치아이(-2.63%) 등도 약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사이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휴일인 전날 전해진 영향이다.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EDF는 체코 경쟁당국에 한수원이 신규 원전 건설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의 최종 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결정은 행정소송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당초 한수원은 3월께에는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었다가 지난 1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랑스 측이 일으킨 소송전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를 지게 됐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에는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임박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현을 촉발한 바 있다. 지난 2일 두산에너빌리티는 4.32%, 한전기술은 2.94%, 한전KPS는 1.81%, 우진은 3.74%, 우리기술은 4.03% 하락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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