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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사용 불가 색소 발견"

입력 2025-05-07 14:19   수정 2025-05-07 14:26


최근 사진이나 문구를 인쇄하는 '포토 프린트' 케이크나 생화 장식·레터링 등 개인 맞춤형 주문이 가능한 신유형 제작 케이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케이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SNS에서 광고하는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토 프린트 케이크 1개(상호명 하찌케이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됐다. 또 다른 포토 프린트 케이크(상호명 보니또케이크)에서는 타르색소 함량이 사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루빈은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적색 색소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조루빈 혼합물에 노출될 경우 과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중 생화 장식이 사용된 케이크 5종 모두 비식용 화훼용 꽃을 케이크에 직접 꽂거나 붙여서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먹을 수 없는 꽃으로 케이크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꽃의 줄기, 잎 등을 랩이나 포일로 감싸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전 제품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케이크가 꽃에 사용된 농약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 15개 제품 모두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화, 포토 프린트, 레터링 케이크의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식용 장식 꽃의 취급 방법, 사용하는 색소의 종류와 함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신유형 케이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문 제작 케이크를 구입할 경우 상담·주문 절차, 환불 여부 등을 숙지하고 제품 장식의 종류·방식 등 취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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