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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주 불발 가능성에 원전株 급락

입력 2025-05-07 16:47   수정 2025-05-07 20:23


‘26조원 대어’ 체코 원자력발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불투명해지며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했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1.44% 하락한 2만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9.2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한전산업(-5.89%), 우리기술(-5.29%), 우진(-3.88%), 한전기술(-3.79%) 등도 일제히 주가가 내렸다. 비에이치아이(7.19%) 등 별도 수주 모멘텀(동력)을 지닌 일부 원전주만 되레 반사이익을 누렸다.

체코 법원의 제동에 주가가 요동쳤다. 전날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은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원의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기한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다. 7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본계약 직전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투자자 이탈이 거셌다는 분석이다.

EDF는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업체들이 뭉친 ‘팀코리아’와 수주 경쟁을 벌였던 곳이다. 작년 7월 팀코리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꾸준히 이의제기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선 원전주를 둘러싼 투자심리가 곧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선 EDF가 승소하기 쉽지 않다”며 “가처분이 해제되거나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역할을 늘려주고 소송을 철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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