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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前 사법 리스크 사라졌다

입력 2025-05-07 17:57   수정 2025-05-08 0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정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고법 재판부는 신속하게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자마자 연기를 결정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날 13일인 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허란/양현주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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