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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 '금품 선거'…조합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5-05-08 15:40   수정 2025-05-08 15:47


대법원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서종 전 조합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전·현직 이장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장성 지역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1800만원의 금품을 건네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 조합장과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B씨와 C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전 인출 내역, 명함 제작 및 배포, 대포폰 사용 정황, 조합원 명부 공유 등 구체적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들 간의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있어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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