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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지배구조 자문센터 출범…세종은 상장폐지 대응 세미나 열어 [로앤비즈 브리핑]

입력 2025-05-08 16:46   수정 2025-05-08 16:50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율촌, 지배구조 취약기업 대응 위한 CGC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이달 초 기업지배구조센터(CGCC)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연초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를 신설한 데 이은 조치로, 이번 센터는 지배구조 취약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함께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주주권 행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장을 지낸 오용석 고문이, 부센터장은 문성 변호사와 위춘재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율촌은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등 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과 주주총회 관련 자문에서 주요 성과를 낸 바 있으며, 이번 CGC센터를 통해 이사회 운영, 의결권 대응 전략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서경희, 최기림, 추수헌, 이채영 변호사 등 내부 전문가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외국변호사, 전직 기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및 유관기관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해설하고, 개편안이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황도윤 변호사가 맡았다.

황 변호사는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은 상장폐지 대응 전문팀을 중심으로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심사 등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해 기업가치 향상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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