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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60대 남편 소주에 약 탄 베트남 국적 아내

입력 2025-05-08 17:05   수정 2025-05-08 17:33


별거 중인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탄 소주를 먹인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검찰 송치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6)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자신이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을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에 탄 후 남편 B씨(62)에게 건넸다. B씨는 소주 4잔을 먹고 몸에 이상을 느꼈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이혼 숙려 기간 중 자녀들을 보기 위해 B씨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면 경련, 혼수, 부정맥, 구토, 체온 변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심정지로 인한 호흡 곤란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행히 B씨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그 술을 마신 뒤 갑자기 고꾸라져 잠들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약을 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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