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해했다"는 여자친구의 일관된 진술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면서 의료진에게 "자해했다"고 말했지만, 의료진은 B씨의 말을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주저흔'이 없는 데다 스스로 찌르기 어려운 등 부위에도 상처가 확인된 이유에서다.
수사 기관은 의료진 소견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또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자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자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흉기 손잡이에서 피고인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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