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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가 부른 부산 리조트 화재

입력 2025-05-08 17:43   수정 2025-05-09 00:26

6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행사·시공사의 뇌물 제공 등 불법 로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회사는 준공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인허가 관련 문서도 조작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 대표, 기장군청·소방 공무원 등 2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시공사는 반얀트리 공사 기간이 늦어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하루 2억9000만원의 지체상금 부과, 325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회수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을 우려해 감리회사 등을 회유·압박했다. 또 뇌물을 제공해 허위로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했다. 그 결과 리조트는 공정률 91%로 미완공 상태였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시행사는 또 소방시설 완공 검사 담당자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보고서 제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며 ‘확약서’도 작성했다. 기장군청 고위 공무원을 골프장에서 만나 접대했고, 소방서 간부에게 고급호텔 식사권 10장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51분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35개 하청업체 작업자 7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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