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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직연금으로 年 3% 예금 넣으면…중도해지 이자 0.1% → 2.4%

입력 2025-05-08 18:00   수정 2025-05-19 16:28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이자율)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노후 안전판인 퇴직연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최소한의 이자를 보장해 언제든 자유로운 해지와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으로 촉발된 ‘연금 무브(이동)’ 현상이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더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객 변심 책임 확 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이 일제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해지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입 직후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에 담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가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대다수 금융사가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한다. 고금리 시대 연 5%짜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해지 시 받는 이자는 연 0.1%로 같다. 고객이 변심한 대가를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다.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급증했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섣불리 이전했다가 중도해지 수수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요 연금 선진국이 운영하는 디폴트옵션이 국내에 도입된 후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기존 중도해지 수수료 체계가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수료 개편에 이자 쑥↑
주요 은행은 중도해지 이자 지급 기준을 최소 80%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방안을 다음달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수수료 개편 효과가 최대 200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총가입 기간을 일별 혹은 월별로 계산해 수수료를 책정했다면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단순해졌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32개월 미만이면 약정 이자의 80%를, 32개월 이상이면 90%를 보장하는 식이다. 연 3% 예금에 가입했으면 1개월 내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0.1%에서 연 2.4%로 늘어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A은행이 고객의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해지 수수료 개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고객(원금 1000만원)이 해지 시 받는 이자가 평균 833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증가율로 따진 개선 효과는 2300%에 달한다.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고객은 1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개편 후 손에 쥐는 이자가 늘어난다.
◇연금 무브 빨라지나
업계에선 새 수수료 정책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 이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도입으로 머니 무브는 한창 진행 중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2조4000억원의 적립금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간 이동(7989억원) 규모가 가장 컸고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6491억원)한 퇴직연금도 상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순유입 금액을 보면 증권사가 4051억원 늘어나는 동안 은행은 4611억원이 줄어 전반적으로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이 증권사로 향하는 분위기”라며 “연금 해지가 자유로워지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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