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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임시소집 여부 두고 내부 의견 수렴…내일 결론낼 듯

입력 2025-05-08 22:08   수정 2025-05-08 22: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 긴장이 고조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투표에 돌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대표자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시작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 시한을 연장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12월 정기회의가 열리지만 구성원 5분의 1 이상(126명 중 26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의 직권으로 임시회의 소집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오전까지 임시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점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비롯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관련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가 소집돼 대법원의 입장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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