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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5-10 13:56   수정 2025-05-10 21:2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의 강제 교체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낮 12시 35분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재량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심문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저녁 9시까지 한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 교체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이 안 되면 김 후보가 다시 후보직에 복귀하게 된다.

김 후보는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전날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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