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에 최대 2%p 대출 이자 지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4-21 13:22   수정 2026-04-21 13:25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수출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설자금 등의 대출 이자를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등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중금융기관을 통해 이차 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며, 설비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의 2%p를, 중견기업에는 1.5%p를 내년 말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진행한다.

모집공고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천 기업 선정 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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