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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고 다닐래?"…13살 아들 흉기로 위협한 父

입력 2025-05-11 10:29   수정 2025-05-11 10:30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당시 13세였던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1∼2월에는 아들이 아내와의 다툼을 제지하자 그의 뺨을 2회 때렸다. 지난해 7월엔 아들이 자신과의 말다툼 끝에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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