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반려동물 시장 덩치가 불어나자 손보사들은 앞다퉈 펫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재가입 주기가 3년 또는 5년 단위로 이뤄진 상품이 대다수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는 상품도 나왔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펫보험 상품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펫보험이 자칫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과하게 청구돼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처럼 펫보험을 운영하면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 지도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사들은 재가입 주기를 줄인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돼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최대 보장비율도 70%로 제한된다. 최소 자기 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DB손해보험 ‘아이러브펫’은 특약을 통해 반려견이 죽으면(안락사 포함) 장례 지원비를 보장한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신체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현대해상 ‘굿앤굿우리펫보험’은 할인 혜택이 다양하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등록증 제출 시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3% 할인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금쪽같은 펫보험’은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반려동물 위탁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장해준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장률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품종 등에 따라 필요한 보장 항목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 편의성과 특약 구조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