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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 앞 불법주차…긴급출동 방해한 40대男

입력 2025-05-11 21:49   수정 2025-05-11 21:50


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 후 3시간 넘게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서에 출석,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김포경찰서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13분께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후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승용차는 이튿날 견인되기 전까지 3시간 39분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다. 불법 주차로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지난 8일 오전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서도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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