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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입력 2025-05-12 09:23   수정 2025-05-12 09: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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