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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25-05-12 14:22   수정 2025-05-12 14: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씨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작년 2월14일 불구속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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