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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 발생 땐 케이뱅크 전액 보상한다

입력 2025-05-12 17:22   수정 2025-05-13 00:27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케이뱅크는 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3일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는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강화된 절차에도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서비스다. 지금도 여러 금융회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명의도용 전액 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가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을 이용하려면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가족 등 지인의 명의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또는 분실, 오픈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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