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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얼굴 '퍽'…신정동 고3 강제 전학 '중징계'

입력 2025-05-12 17:22   수정 2025-05-12 17:25


교육당국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한 서울 신정동 고교 3학년 학생에게 강제 전학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6호 조치’인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양측에 통보됐다.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생 징계는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강제 전학은 최고 수위인 퇴학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교육계는 이번 조치가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가해 학생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와 실랑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교육청은 사건 다음날인 11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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