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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입력 2025-05-12 17:56   수정 2025-05-12 18:1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증인·침고인 출석 요구 등도 의결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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