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4명…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5-12 22:18   수정 2025-05-12 22:22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류모씨 등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 장소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침입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지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낮으며,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 진입해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건물에 들어가려다 제지됐고, 이후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서에서도 시위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