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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간첩들 창궐하는데, 민주당은 왜 처벌 입법 머뭇거리나

입력 2025-05-13 17:31   수정 2025-05-14 00:32

중국이 현역 병사를 포섭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기밀을 탈취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포섭한 현역병을 만나 군사 정보를 빼내려고 한 중국인을 최근 제주도에서 체포하면서 공작 전모가 드러났다. 중국군 정보국은 장기간 치밀하게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핵 작전 지침 등 민감한 정보를 노렸다고 한다. 앞서 지난 10일 대만 국적 남성 두 명은 평택 오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미군 장비를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의 배후에도 중국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6월 이후 중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은 이미 10건을 넘어섰다. 중국 공안 아버지를 둔 10대까지 전투기 무단 촬영으로 입건됐다.

중국 스파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한 여성 시장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중국 국적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미국 하원 의원과 시장 등 거물급 인사와 관계를 맺은 중국 여성 스파이도 적발됐다. 중국 스파이는 정보 수집은 물론 개인정보 도용, 정치적 영향력 행사, 해킹 등과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은 국가정보법을 통해 모든 자국민에게 첩보 활동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거주자, 유학생 등 중국 국적자를 언제든 스파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중국 스파이를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간첩죄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서다. 대신 적용되는 군사기밀보호법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간첩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곳곳에서 암약하는 스파이들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입법이 보류됐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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