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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감액배당 가능 상장사, 3년새 4배로 증가

입력 2025-05-13 13:52   수정 2025-05-13 14:07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상장사 수가 3년 사이 4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 등을 줄이면서 발생한 재원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각에서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달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총 130개사로 집계됐다. 2022년 31개사, 2023년 38개사, 2024년 79개사 등으로 빠르게 늘면서 불과 3년 만에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등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 해당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인 만큼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감액배당을 실시한 기업도 2022년 6개사에서 올해 31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해당 상장사가 지급한 감액배당 규모도 1598억원에서 8768억원으로 448.5% 늘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두 번에 걸쳐 6890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액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등으로 많았다.

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우리금융지주다. 올해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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