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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법이라고?…중고거래 올렸다가 '날벼락'

입력 2025-05-14 08:03   수정 2025-05-14 08:12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화약식 타정총(PT450V) 1정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시 3일 만에 광고를 삭제했지만, 벌금형을 피하진 못했다.

화약식 타정총은 가구 수리 등을 위해 못을 박을 때 주로 사용한다. 산업용 공구류로 인식되기 쉽지만, 화약 못을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그 위력을 고려해 법률상 '총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화약식 타정총을 수입, 소지하려면 경찰청이나 관할 시·도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기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판매, 매입 등 거래를 하다 수사를 받은 사례가 알려진 건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경찰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유통한 이들을 입건했는데, 입건된 이들 가운데는 도검판매업체 업주들뿐만 아니라, 불법인 줄 모르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도검을 내놓은 주부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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