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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듯

입력 2025-05-14 15:29   수정 2025-05-14 15:3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전 대행은 최근 서울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이에 응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임용될 경우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된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공법 영역인 조세법을 특성화 분야로 하고 있다.

현재 김희균 교수가 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몸담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관 취임 전인 2019년 청문회 당시 문 전 대행은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립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2019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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