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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증거력 없다"…뒤집힌 판결에 교사들 안도

입력 2025-05-14 18:01   수정 2025-05-15 00:22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을 두고 특수교사는 물론 일반 교사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법원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1심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한 행위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 후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학생 가방이나 옷자락에서 녹음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교사들은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축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고, 휴대용 녹음방지기를 구비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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